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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저런 세금을 신고해야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뺸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다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액이 있습니다 22,000원을 결제했다면 2000원이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예정고지가 있으니 이 점도 알아둬야 됩니다.

제1기 (1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2기 (7월부터 12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며 예정고지를 4월달 10월달에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세를 미리 낸다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3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흐름은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나온 금액에 경감세액, 공제새액, 예정고지세액들을 빼서 계산이 됩니다 .

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 접해보는 세금에 막막할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도 있고 직원이 있으면 이런 저런 신고할 내역이 많아 지게 됩니다.

 

 

매출액이 적으면 혼자서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해보시고 사업이 잘되거나 직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일정비용을 내고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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